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55
- 선고일
- 2019-04-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의로 매장 영업을 조기 마감하고 퇴근한 행위와 무료식사권 사용, 직원 할인, 주류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하여 업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비위행위에 적극적이고 고의적이었으며 재발방지와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엄격한 조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흠결이 없어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5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