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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4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4
선고일
2019-04-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8년 11월에 자신에게 6건 미만의 장례 행사만을 수행하게 한 것이 부당한 업무 박탈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월 6건의 행사를 배정해야 할 의무가 없고, 배정된 행사 중 일부는 사용자의 귀책 없이 취소되었으며, 특정 근로자만 배제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 박탈이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입증 자료가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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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