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4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4
- 선고일
- 2019-04-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8년 11월에 자신에게 6건 미만의 장례 행사만을 수행하게 한 것이 부당한 업무 박탈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월 6건의 행사를 배정해야 할 의무가 없고, 배정된 행사 중 일부는 사용자의 귀책 없이 취소되었으며, 특정 근로자만 배제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 박탈이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입증 자료가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4조(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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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