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4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4
- 선고일
- 2019-04-10
판례 요지
대리운전기사인 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대리운전 요금을 배분받았고, 출퇴근 시간을 어겨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호출 거부에 따른 불이익 조치가 없고 4대 보험 미가입 및 직접 보험료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4조(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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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