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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34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49
선고일
2019-06-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 간 합당으로 인한 인력 과다 및 적자 상황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통해 급여를 인상하고 해고 후 신규 채용을 진행한 점 등을 볼 때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과 구조조정 방안을 합의하기 전에 사전 절차를 마치는 등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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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