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3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49
- 선고일
- 2019-06-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 간 합당으로 인한 인력 과다 및 적자 상황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통해 급여를 인상하고 해고 후 신규 채용을 진행한 점 등을 볼 때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과 구조조정 방안을 합의하기 전에 사전 절차를 마치는 등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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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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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