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4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49
- 선고일
- 2019-10-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소속의 4대보험 가입 근로자 수와 임금대장 등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를 3명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4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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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