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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49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49
선고일
2019-10-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소속의 4대보험 가입 근로자 수와 임금대장 등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를 3명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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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