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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4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4
선고일
2019-04-10

판례 요지

대리운전기사인 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대리운전 요금을 배분받았고, 출퇴근 시간을 어겨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호출 거부에 따른 불이익 조치가 없고 4대 보험 미가입 및 직접 보험료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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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