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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33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30
선고일
2019-05-2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의 부모가 노조위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취업청탁을 하였고, 노조위원장과 인사담당자들이 관련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들을 직권면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부모가 부정한 청탁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해쳤고,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특성상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직권면직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면직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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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