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30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30
- 선고일
- 2019-11-27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계약 형식이 일용직일지라도 계약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아 사실상 현장 종료 시점까지를 기간으로 정한 기간제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1은 사용자의 제의를 수용하여 합의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근로자 2~7은 사용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 해고하여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사용사업관리대장)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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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