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22
- 선고일
- 2019-08-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잦은 본인 과실 교통사고를 내어 정직 처분을 받은 후, 복귀한 지 15일 만에 다시 사고를 내고 순간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자 사용자가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상 긴급히 운전 업무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었고,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닌 잠정적 인사명령으로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2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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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