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22
- 선고일
- 2019-07-1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당사자 간 시용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여객운수사업의 특성상 안전 운행 능력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에도 근로자가 만성신부전증(장애2급) 상태를 고지하지 않았고 차내 안전사고를 유발한 점 등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2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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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