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1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17
- 선고일
- 2019-08-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자동 재연장 의결을 위반하며 해고할 사정이 보이지 않고, 근로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퇴직금품 청산 후에도 업무 인수인계 등의 추가 근로를 제공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상실 사유를 '계약만료'로 직접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1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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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