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1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17
- 선고일
- 2019-07-1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가 상시·지속적이고 규정상 정규직 전환 제도가 존재하며 최근 5년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간제근로자들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제시한 심사 점수 미달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결과로 보기 어렵고, 인력의 효율적 운영 등 경영상 어려움은 예측 가능한 사정이므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1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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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