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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30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06
선고일
2019-06-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의 특수성과 합당으로 인한 재정 악화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급여 인상 합의를 하고 해고 대상자들에게 전환배치 등을 제안하지 않아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대상자 선정 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인할 근거가 부족하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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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