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3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06
- 선고일
- 2019-06-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의 특수성과 합당으로 인한 재정 악화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급여 인상 합의를 하고 해고 대상자들에게 전환배치 등을 제안하지 않아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대상자 선정 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인할 근거가 부족하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0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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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