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06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06
- 선고일
- 2020-01-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대인·대물 피해를 초래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과 경찰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과실 비율이 최소 50% 이상이며, 발생한 피해 규모가 회사의 상벌규정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상벌규정상 징계 경감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0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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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