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2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95
- 선고일
- 2019-05-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직 처분 종료 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별도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대표를 모욕하였으며, 사용자의 업무복귀 지시를 따르지 않고 17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복귀 조건으로 회사 건물 소유권 이전 등 상식에 어긋나는 요구를 하여 신뢰관계를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당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9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근로기준법 제3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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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