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95
- 선고일
- 2019-05-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2019년 4월 3일과 5월 10일에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출석도 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9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근로기준법 제3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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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