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92
- 선고일
- 2019-09-2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전 견적서 수령, 공사 감독 소홀, 금품수수 시도, 지속적인 회사자료 무단반출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감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비위 정도가 심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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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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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