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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92
선고일
2019-07-0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문언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근거 규정, 요건, 절차가 없어 계약 갱신에 대한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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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