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92
- 선고일
- 2019-07-0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문언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근거 규정, 요건, 절차가 없어 계약 갱신에 대한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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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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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