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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92
선고일
2019-09-2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전 견적서 수령, 공사 감독 소홀, 금품수수 시도, 지속적인 회사자료 무단반출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감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비위 정도가 심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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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