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5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5
- 선고일
- 2019-10-1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시말서 제출과 경고장 수령을 거부했더라도 이는 취업규칙상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존의 견책 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채 동일한 사유로 근로자에게 다시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 위배를 이유로 감봉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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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근로기준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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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