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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5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85
선고일
2019-10-1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시말서 제출과 경고장 수령을 거부했더라도 이는 취업규칙상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존의 견책 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채 동일한 사유로 근로자에게 다시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 위배를 이유로 감봉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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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