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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85
선고일
2019-04-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희롱 피해자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는 등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므로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팀장으로서 장기간 성희롱을 반복한 점과 피해자의 고용환경 악화 정도를 고려할 때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 조사과정에서 소명 사실이 인정되고 취업규칙상 사전통지 규정이 없으며 인사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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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