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2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4
- 선고일
- 2019-05-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던 근로자에게 행한 직위해제 및 대기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신용정보 유출을 이유로 한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근로자의 성실한 근무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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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