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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28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84
선고일
2019-05-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던 근로자에게 행한 직위해제 및 대기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신용정보 유출을 이유로 한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근로자의 성실한 근무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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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