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4
- 선고일
- 2019-08-2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병가원 제출 시 사용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요건·기준 규정이 없고 별도의 약정도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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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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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