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2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1
- 선고일
- 2019-05-20
판례 요지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는 법규 준수와 안전운행으로 인해 차량 운행이 지연되었을 뿐, 막차 기피를 위해 고의로 지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일 노선의 타 운전자들과 비교했을 때 근로자의 차량 운행이 빈번히 지연되었고, 막차 운행 전 시간이 현저히 지연되어 결국 막차를 결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근로자의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으므로, 승무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8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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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