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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28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81
선고일
2019-05-20

판례 요지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는 법규 준수와 안전운행으로 인해 차량 운행이 지연되었을 뿐, 막차 기피를 위해 고의로 지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일 노선의 타 운전자들과 비교했을 때 근로자의 차량 운행이 빈번히 지연되었고, 막차 운행 전 시간이 현저히 지연되어 결국 막차를 결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근로자의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으므로, 승무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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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