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1
- 선고일
- 2019-12-0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자신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체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작업 상황상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할 만한 사정이 없었고, 해고 통보를 입증할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담당 과장이 해고 주장일 이후에도 출근이 가능한지 확인하였으나 근로자들이 복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해고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8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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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