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6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6
- 선고일
- 2020-0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 산하의 충북지방협회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업무지시 및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를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7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2(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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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