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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6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76
선고일
2020-0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 산하의 충북지방협회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업무지시 및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를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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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