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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6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76
선고일
2019-07-3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직급이 시설장으로 특정된 근로자들을 동의 없이 사원으로 보임한 보직해임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인사권 남용으로서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보직해임이 취업규칙상 인사이동에 포함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고 규정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과 보직해임 사이의 인과관계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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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27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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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