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5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5
- 선고일
- 2020-02-04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계속적이고 규정에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계획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였고, 합격 기준 점수에 미달한 근로자들을 예외 없이 전환 거절한 점을 종합할 때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7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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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