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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5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75
선고일
2019-06-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등에 갱신 규정이 없으며, 사용자가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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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