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5
- 선고일
- 2019-06-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등에 갱신 규정이 없으며, 사용자가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7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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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