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32
- 선고일
- 2019-1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적사항과 사직사유를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사건에서, 경영 위기로 일괄 사직서를 받는 과정에 근로자의 의사결정을 제한할 강요나 기망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않고 새 직장을 알아보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7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