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32
- 선고일
- 2020-01-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대장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목록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가 3.65명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일수가 전체 가동 일수의 절반을 초과하므로 해당 조합이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7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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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