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3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732
선고일
2020-01-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대장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목록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가 3.65명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일수가 전체 가동 일수의 절반을 초과하므로 해당 조합이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7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