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29
- 선고일
- 2019-1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문에 무기계약직 전환 내용이 있고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적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임용규정에 정규직 전환 의무나 절차 규정이 전혀 없고, 당사자 간에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객관적 사실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7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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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