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2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29
- 선고일
- 2019-12-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내린 일부 승무정지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보복성 징벌에 해당하므로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려는 의도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승무정지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7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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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