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68
- 선고일
- 2019-03-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내린 정직 1월의 처분이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규정 위반 및 업무 소홀 등 9건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임전결내규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공단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인사위원회 개최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6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8조(작업중지명령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