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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68
선고일
2019-03-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내린 정직 1월의 처분이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규정 위반 및 업무 소홀 등 9건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임전결내규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공단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인사위원회 개최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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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