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4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64
- 선고일
- 2019-09-10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운행 중 교통사고를 내어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인 '중대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 예외 항목 사고이면서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 단순 운행 중 교통사고는 해고사유가 아닌 징계사유에만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과실 비율이 20%에 불과하고 운전면허가 유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고처분한 것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서면통지서에 참작 사유를 함께 기재했더라도 근로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면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6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4(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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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