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64
- 선고일
- 2019-07-2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본채용 거부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서명하였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고 말투와 태도 등으로 동료들과 갈등이 있었던 점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인사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에 따라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6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4(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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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