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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4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64
선고일
2019-07-2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본채용 거부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서명하였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고 말투와 태도 등으로 동료들과 갈등이 있었던 점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인사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에 따라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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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