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600
- 선고일
- 2019-11-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담 과정에서 사직서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한 후, 사직서에 기재된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근무하고 이후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체적인 강박행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구제신청 전까지 해고문제 해결을 위한 입장 표명도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강박에 의해 사직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6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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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