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0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600
- 선고일
- 2020-01-0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녹취록상 과장이 근로자의 해고 항변에 사과한 점과 사용자가 자진 퇴사 관련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6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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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