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2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57
- 선고일
- 2019-05-03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으나, 이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용역계약서에 근무시간이 약정되어 있지 않고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의 품질 개선 요구는 결과물에 대한 사후적 평가에 불과하여 일상적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5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