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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25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57
선고일
2019-05-03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으나, 이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용역계약서에 근무시간이 약정되어 있지 않고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의 품질 개선 요구는 결과물에 대한 사후적 평가에 불과하여 일상적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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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