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57
- 선고일
- 2019-03-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로 인해 직위해제의 효력이 상실되었더라도,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다툼이 예정되어 있고 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 감액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감사 과정에서 근로자의 행위가 일부 비협조적이었더라도 이는 방어권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 부족이나 근무성적 불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므로 해당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5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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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