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9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49
- 선고일
- 2019-12-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권한만 가질 뿐 근로자에 대한 종국적인 징계처분권한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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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