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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9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49
선고일
2019-12-05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 근로자가 무단이탈을 하고 자발적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업무총괄자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60점 미만 점수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성과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처장이 평가자로서, 기술본부장이 확인자로서 시용기간 중 근무성적을 평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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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2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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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