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9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49
- 선고일
- 2019-12-05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 근로자가 무단이탈을 하고 자발적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업무총괄자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60점 미만 점수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성과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처장이 평가자로서, 기술본부장이 확인자로서 시용기간 중 근무성적을 평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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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