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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7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47
선고일
2019-12-24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약서와 취업규칙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를 통보하였고 계약연장 동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사용자의 본채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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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