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7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47
선고일
2019-07-2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문자메시지로 보낸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손익보고서상 손실 폭이 감소하고 있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회피노력이나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이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통보 및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4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