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47
- 선고일
- 2019-07-2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문자메시지로 보낸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손익보고서상 손실 폭이 감소하고 있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회피노력이나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이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통보 및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4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7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등)
- 직업안정법 제47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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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