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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24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45
선고일
2019-04-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청과의 도급계약 종료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대체인력이 필요할 때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어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에 자동 갱신 규정이 없고 결원 발생 시 전적 형식으로 인력을 충원해 온 관행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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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