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5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45
- 선고일
- 2019-12-10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관련 허위사실이 있을 때 당연퇴직하도록 한 동해시 규정이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법원에서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이 인정되지 않은 근로자1, 4에 대한 당연퇴직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법원의 약식명령을 통해 위장전입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확정된 근로자2, 3에 대해서는 당연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4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