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5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45
선고일
2019-12-10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관련 허위사실이 있을 때 당연퇴직하도록 한 동해시 규정이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법원에서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이 인정되지 않은 근로자1, 4에 대한 당연퇴직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법원의 약식명령을 통해 위장전입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확정된 근로자2, 3에 대해서는 당연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4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