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2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45
- 선고일
- 2019-04-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청과의 도급계약 종료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대체인력이 필요할 때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어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에 자동 갱신 규정이 없고 결원 발생 시 전적 형식으로 인력을 충원해 온 관행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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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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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