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402
- 선고일
- 2019-11-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수시로 업무를 보고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된 점, 고정 임금을 받고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존 거래업체와 다른 품목을 거래하게 한 점이나 보고 누락 의혹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고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4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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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