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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0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402
선고일
2019-12-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3개월의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해진 이중 취업이라는 채용취소 사유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고의로 거부·해태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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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